김단순의 유용한 정보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조건 신청기간 및 방법은?

김단순 2023. 4. 25. 13:00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및 신청방법 썸네일 사진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동기부여 김단순입니다.

오늘은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원대상 및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표적인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중간계층의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을 돕는 것을 취지로 만든 복지서비스인데요.

 

사회생활 및 사회에 살아남을 수 있게 도와주는 복지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저소득, 서민층, 대학생, 무직, 군인, 공무원에 해당하시는 청년분들이라면

보다 조금 더 금전적인 자립을 하는데에 있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끝까지 읽어보시고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도움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은?

*지원대상은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 4가지 모두 해당되는 청년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연령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청년

예외기준*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

 

2. 근로, 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

예외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3.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

 

4. 가구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지원대상을 요약해 보자면 예외를 제외한 일반적인 분들은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의 청년, 근로소득월급이 월 50만 원 이상 ~ 220만 원 이하의 청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의 집안환경,

가구 재산(집재산)이 3.5~1.7억 원 이하의 청년(사는 곳에 따라 기준이 다름)

 

이 4가지를 충족하는 청년들은 지원대상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기

 

청년내일저축계좌 서비스 내용은?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매월 23일 ~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10만 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 원 정액 매칭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즉,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 원을 납입할 경우

30만 원을 매칭해 만기 시 1,440만 원의 자산을 형성하도록 하는 정책입니다.(2021년 기준)

 

해당되시는 청년들에게 목돈을 모으기에는 정말 좋은 혜택이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는데요.

지원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서비스내용을 숙지하시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이 있는데요.

2가지의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청년 저축계좌 온라인 신청 방법 및 기간은?

 

온라인 신청 기간은?

2023년 5월 15일(월) ~ 2023년 5월 26일(금)까지 가능.

 

온라인 신청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본인 인증 및 절차를 거치시면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검색어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2023년 청년 저축계좌 오프라인 신청방법 및 기간은?

 

오프라인 신청 기간은?

2023년 5월 1일(월) ~ 2023년 5월 26일(금)까지 가능.

- 신청시작 2주간(5.1~5.12)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한다고 하는데요.

신청하러 가실 분들은 주민등록증 끝번호를 잘 확인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월요일(5월 1,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6

2. 화요일(5월 2,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7

3. 수요일(5월 3,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8

4. 목요일(5월 4,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5.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0

 

*참고사항*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즉, 대리 신청 및 대리 통장 개설이 되지 않으니 명심하시고 본인이 직접통장을 개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궁금한 점은 추가가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전화문의는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문, 23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등의

서식/자료 다운로드 또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추가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관련 웹사이트 주소는

 

자산형성포털사이트 주소 바로가기

 

한국자활복지개발원사이트 주소 바로가기

 

보건복지상담센터사이트 주소 바로가기

 

 


오늘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고 3년 뒤에 최대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하니

해당사항이 되시는 청년분들에게는 아주 큰 도움이 되는 복지서비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지와 관련된 글 목록

 

202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