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기부여 김단순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대상을
궁금해 하시는분들에게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힘든 시기이지만
소상공인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저 또한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좋은 정보를 공유하려 합니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대상
1. 코로나 19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2.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방역조치 이행기간 확인
* 2021년 10월 1일 ~ 12월 31일
보상금 산정방식
1. 산식
일 평균 매출 감소액 x 방역조치 이행 일수 x 보정률
2. 매출액 추정
과세자료 부족 등으로 보상금 사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지역 시설별 평균 통계를 활용하여 추정
3. 보정률 90%
상한액 1억원
하한액 50만원
4. 기타
* 21.3분기 정산금액을 21.4분기 보상금에 상계 또는 추가지급
* 선지급금 500만원 공제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3월 3일부터 신청 및 지급
* 확인 사항 *
지금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4분기 손실보상금,
3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이 일시중지 되었습니다.
갑작스런 신청에 서버에
과부하가 걸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확인 요청 및 확인 보상 신청은
3월 10일(목)부터 다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안내
신속보상은 3월 10일부터,
확인보상 및 확인요청은
3월 15일(화)부터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21년도 3분기 손실보상금
신청도 중단 되었는데요.
마찬가지로 3월 10일부터
다시 재개가 된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분기와 4분기의 다른점
* 기본적으론 2021년 3분기와 동일하지만
보정률을 80%에서 90%로 상향하였고
분기별 하한액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과세자료가
불충분한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역 및 시설 평균값을 적극활용하여
보상금 사전 산정이 불가능하여
지급이 지연된던 사례를
대폭축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021년 4분기 보상금
2021년 4분기 보상금은
지난 1월 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 2021년 4분기 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시
추가 공제 한다고 합니다.
* 2021년 3분기
손실 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 자료의 오류 또는
수정신고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체의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상계
밑에 주소는 선지급 및
손실보상 홈페이지 주소입니다.
손실 보상 선지급 홈페이지 - https://xn--kj0bx6zozc4k4ry7dk2t.kr/upay/man/SMAN110M/page.do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 - https://xn--ob0bj71amzcca52h0a49u37n.kr/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대상에 대해
정보를 공유해봤습니다.
좋은 정보되셨으면 좋겠고
힘든시기 잘버티시고
꼭 잘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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